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지난 4월 18일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 후보 3명 중에,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주요 사건의 변호를 맡아 왔던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승엽(53·27기) 변호사, 위광하(59·29기) 서울고법 판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들이 후보군에 들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이해충돌 우려 지적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적”이라고 반응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인사의 기본 상식과 특히 사법부의 중립성을 생각해 볼 때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방탄 3법’은 대통령이 재임 중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소위 ‘재판소원법’은 대법원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면 결국 대통령의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이 3심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맡겨질 가능성이 발생한다. 지금 당장은 이해충돌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충돌이 발생한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대통령 개인의 면죄를 위한 노력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사법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대통령이 재판을 받지 않게, 유죄가 되지 않게, 그것도 모자라 4심까지 두어 최종 결과를 바꿀 수 있게 하는 생각이 민주당의 집단 지성인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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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문제냐 용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