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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한 유튜버,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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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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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발생한 ‘경남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잇따라 공개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의 신상까지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전투토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782만3256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 씨의 아내인 30대 B 씨는 충북 괴산군 소속 공무원 신분으로 개인정보를 빼돌려 A 씨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이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여러 명의 신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일부에게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의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며 협박하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해당 사건 가해자와 가해자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를 지자체 행정망을 통해 무단으로 조회한 뒤 A 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부부는 큰 수익을 얻기 위해 유튜브를 시작했다가 사이버렉카 유튜버인 ‘나락보관소’가 가해자들의 신상을 먼저 공개하면서 조회수가 폭발하자 폭로전에 가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터넷상 떠도는 정보를 근거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이들을 중대 범죄자로 기정사실화해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우리 법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상당수는 밀양 성폭행 사건과 무관함에도 신상이 공개돼 사회·경제적으로 매장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의 불충분한 진상규명과 책임규명이 발단이 됐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3698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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