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외국인 보유주택 9.5만 가구
올해 4월 집합건물 등기 1232건
시세 차익 노리고 국내 주택 취득
본국 은행서 편법으로 자금조달
제약 없는 외인 부동산 취득 우려

#. 서초구 양재동에 사는 20대 A씨는 얼마 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중국어로 통화하는 사람을 마주쳤다. 처음에는 단지 안에 거주하는 가사도우미나 화교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약 한 달 전 같은 동으로 이사 온 중국인 부부란 것을 알게 됐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늘고 있다. 20일 법원 등기 정보광장의 월별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외국인 매수인이 신청한 등기는 총 1610건으로, 2023년 11월 1669건 이후 가장 많았다. 이는 집합건물·일반건물·토지를 모두 합친 통계다. ▶관련기사 4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집합건물로 좁혀서 살펴보더라도 증가세는 뚜렷하다. 지난달 외국인이 신청한 집합건물에 대한 매수 등기는 총 1232건으로, 1242건을 기록한 지난해 8월 이후 최대였다. 특히 올해는 1월 833건→2월 1011건→3월 1087건→4월 1232건으로 우상향 중이다.
▶지난해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9.5만 가구=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1998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 이후, 사실상 제약이 없다. 특히 국내 거주 외국인이 늘고 주요 지역 집값이 상승하자 외국인의 주택 소유가 크게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가 246만명을 기록하며 통계가 처음 발표된 2006년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해엔 서울 거주 외국인이 40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국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 수(한국부동산원 기준)는 약 9만5058가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 60% 이상이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하반기 8만3512가구, 2023년 상반기 8만7223가구, 2023년 하반기 9만1453가구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 가운데서도 특히 중국인 비중이 높다. 지난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 1만7478명 가운데 중국인 비중은 약 65%로 집계됐다.
부동산 업계에선 주요 지역 집값 상승 흐름 등을 경험한 외국인이 시세 차익 등을 노리고 주택 매입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비중이 높아지면서 집주인이 외국인인 임대차 계약도 늘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외국인 집주인이 세를 놓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7966건으로 전년(4627건) 대비 72% 늘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 사고는 총 52건, 사고 금액은 약123억4000만원에 달했다.
▶대출이나 세제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유리 ‘역차별’ 논란=최근에는 외국인이 자국 금융기관에서 대규모 대출을 받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 편법 자금조달을 통해 국내 부동산 시장을 투기 무대로 삼는 사례가 늘어나며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동일하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적용받지만, 자국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규제를 피할 수 있다.
다주택 여부나 자금조달계획서 확인도 어려워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도 어렵다. 이에 따라 내국인들은 내 집 마련이 어렵지만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역차별 문제가 제기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6/0002473676?date=202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