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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억 원대 회사 돈으로 암호 화폐에 투자한 사실을 고백한 배우 황정음이 오는 8월에 다시 법정에 설 전망이다.
17일 스타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는 8월 21일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2번째 공판을 연다. 황정음은 이날 변호인과 함께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12월까지 회사 돈 약 43억 4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중 약 42억 원을 코인에 투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회사는 황정음 본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1인 법인이다. 해당 사실은 현재 황정음이 소속된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와는 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정음은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점이 알려지자 황정음은 15일 소속사를 통해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 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라며 밝혔다.
또한 황정음은 “위 회사와의 잘못된 거래관계를 바로잡고자, 저는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위 회사와의 거래 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다. 개인 자산을 처분해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 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필요한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다”라고 현재의 소속사와 무관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