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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건보료 안 냈는데 혜택만 수십억?…본인부담상한제 악용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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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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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bio/general/5773698

 

서미화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2021년~2024년 고액·장기체납자에게 39억 원 돌아가

 

본문 이미지 -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이들에게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혜택이 돌아가며 혈세가 부적절하게 쓰이는 일이 발생하자 국회가 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했다.

8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초과금을 지급받게 되는 대상자가 보험료를 체납했을 경우 그 초과금을 체납보험료로 충당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병원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년 동안 환자가 낸 병원비(비급여 등 제외)가 일정 금액(2024년 기준 소득 수준에 따라 87만~808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내주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공단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건보료 고액·장기 체납자 4089명에게 39억 원이 넘는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이 지급됐다.

문제는 이러한 혜택이 건보료를 1년 이상, 1000만원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들에게도 돌아간 것이다. 지난해에만 1008명의 체납자가 약 11억 5000만원을 받았다. 전체 체납자의 3% 수준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체납된 보험료를 환급금과 바꾸는 상계법안이 발의됐지만 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는 법적 문제 등으로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됐다.

건보공단은 환급금에서 밀린 보험료를 미리 제하고 지급하는 '공제'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취했으나 3년이 넘도록 개선이 이뤄지지 않자, 국회에서 먼저 입법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사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체납한 때에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 금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체납해 온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미화 의원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고액·장기체납자들에게까지 사후 환급되는 현행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며 "건보재정의 누수를 막아 성실하게 건보료를 납부하는 국민들께 혜택과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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