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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이재명 죽이기 재판…진시왕도 벌떡 할 것"

무명의 더쿠 | 05-06 | 조회 수 16259

https://view.asiae.co.kr/article/2025050621154769531

 

6일 페이스북서 "사법부 막장 드라마" 비판
6월3일 재판 '선거개입'…국민 의사결정 훼손
이 후보 재판기일 대선 이후로 넘겨야 주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연속적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재판에 대해 '사법 폭력'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가 막장 드라마를 쓰고 있다"며 "대법원이 6만 쪽에 달하는 공판기록을 단 이틀 2번의 심리만으로 살펴보고 파기환송을 판결한 막가파식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고법도 대선 기간 중 5번이나 이재명 후보 재판기일을 확정했다"며 "이쯤 되면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후보 죽이기 재판의 연속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에도 이재명 죽이기 재판을 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며, 선거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 결정권을 훼손하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 엘리트들이 선거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선진국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모든 이재명 후보 재판기일은 대선 이후로 연기함이 너무나도 타당하다"며 "지금 법원이 하고 있는 법 규정 해석권이 법원에 있다는 '사법 만능주의'대로 한다면,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질까 심히 걱정된다. 법치를 절대적으로 신봉했던 법가황제 진시왕도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다"고 했다.

끝으로 "헌법 84조는 대통령 재임 중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일반 범죄에 대해선 형사상 불소추를 규정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제 11조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후보 등록 이후 개표 종료 시까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런 법 취지에 비춰봐도 이재명 후보의 재판은 당연히 대선 이후로 넘겨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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