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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던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가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오늘(11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 후보자는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버스 노동자의 해고 무효 소송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반노동 판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더욱이 해고가 무효라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노동자의 생명줄을 끊어버린 함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 잡으라고 주장했습니다.
함 후보자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민사1부 재판장이던 2017년, 승차 요금 2,400원을 횡령해 해고된 버스 기사 이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 2심 판결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