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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똥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때린 40대 학부모…법정서 "기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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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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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형 집행유예에 항소
"순간 화를 이기지 못해…기회 달라"
검찰 "반성하는지 의문…징역 1년 구형"

자녀가 학대당했다고 의심해 아이의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을 때린 4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연합뉴스는 3일 대전지법 3-3형사 항소부(박은진 부장판사) 심리로 40대 어머니 A씨의 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1심 판결의 양형 부당, 사실오인, 법리 오해 등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A씨와 검찰은 이에 불복해 서로 항소했다.

A씨는 2023년 9월 10일 오후 4시 20분께 세종시의 한 병원 화장실 안에서 손에 들고 있던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B(53)씨의 얼굴을 때려 인분으로 얼굴이 뒤덮이고 눈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둘째의 입원으로 병원에 있던 A씨는 첫째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다치게 된 일로 학대를 의심하던 중, 어린이집 원장과 B씨가 병원을 대화를 위해 병원에 찾아오자 홧김에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민사재판에서 다툼이 있었지만, 최대한 빨리 종결하려고 법원 화해 권고를 수용해 피해 교사에게 4500만원을 드렸다"며 "순간 화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러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해를 입힌 잘못·책임은 제 몫이고, 앞으로 성숙한 성품을 갖고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하면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 교사의) 병실 침입을 주장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https://naver.me/Fw7R86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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