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국과수는 A씨 부검을 마치고 부검을 의뢰한 안성경찰서에 “고인 사인은 심장 문제로 인한 내인사”라는 1차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인사란 사고나 타살이 아닌 신체 내부 문제로 사망한 것을 의미한다. 안성경찰서·국과수 관계자는 “부검 완료에 따라 유족에게 시신이 인도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고인 사인이 심장질환이라는 소견이 나오면서 업무상 재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야간근무·교대근무는 뇌·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이는 요소다. 다만 고인은 물류센터에서 7일만(2024년 하루 포함) 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업무 과부하 여부나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 13일 오후 9시42분께 경기 안성시 안성8센터 1층에서 수동 운반차로 물품을 옮기다 쓰러졌다. 동료가 발견해 쓰러진 지 17분이 지난 오후 9시59분께 119에 신고했고, 이후 안성성모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고인은 출고 업무를 맡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일용직으로 오후 7시부터 이튿날 새벽 4시까지 야간조로 일했다. 지병이 있었는지 여부는 유족에게 확인받지 못한 상태다. 쿠팡은 사고 뒤 “고인은 (지난해에는 근무이력이 없고) 올해 들어 간헐적으로 총 6회 일용직으로 근무했고, 경찰이 지병 등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노조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의 연이은 사망에도 사쪽이 안전 관리에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관계자는 “고인이 쓰러진 뒤 20여분 지나 발견됐다는 것은 쿠팡의 초기대응과 관리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어 관리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해당 센터가 특별히 업무강도가 높다는 근무자들의 증언도 있어 일용직에게 업무가 집중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회는 “고인은 올해 간헐적으로 총 6회 일용직으로 근무했다”는 쿠팡 설명도 반박했다. 고인 사망과 업무 연관성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회 관계자는 “지회 조사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달 28일 첫 근무를 시작해 사망일인 13일까지 2주간 6일 집중 근무했다”며 “간헐적으로 근무했다는 쿠팡의 표현은 그간 과로사 책임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