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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1.19 서부지법 폭동 사태' 피고인 63명 중 23명이 10일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첫 재판을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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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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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서부지법 폭동 사태' 피고인 63명 중 23명이 10일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첫 재판을 치렀다. 일부는 혐의 사실을 인정했고, 일부는 전면 부인했으며, 일부는 수사 기록 등의 증거를 아직 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답변하지 않았다.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합의11부 재판장 김우현)에서 열린 재판에서는 피고인 수가 많아 당사자들은 방청석에 자리를 잡고, 일반 방청객들은 다른 법정에서 영상 중계로 재판 실황을 지켜보았다.

"서부지법 재판 관할 이전 신청하겠다"는 주장 나와

피고인들은 푸른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참석했다. 재판 시작에 앞서 판사는 "피고인의 수가 63명에 이르고 그중 62명의 피고인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라면서 "충분한 변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구속된 피고인 수가 많은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중 일부는 서부지법에서의 재판 진행을 거부하며 법원 관할 이전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후 2시 30분부터 열린 피고인 9명을 대상으로 한 재판에서 피고인 강아무개씨의 변호인은 "서부지법에서 발생된 사건을 범죄 사실로 삼고 있는데, 서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돼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라면서 "기소 전 관할 이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기소가 됐으니 다시 관할 이전을 신청하겠다"라고 밝혔다.

피고인 최아무개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은 사실 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피고인 전원에게 동일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어서 변호인의 변론권이 심각하게 제한된다"라면서 재판을 분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변호인들 역시 "혐의를 인정하는 피고인과 인정하지 않는 피고인을 분리해 재판이 진행됐으면 한다", "공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치소에서 인권이 침해돼 별개 재판을 간절하게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오후에 진행된 재판에서는 다수의 변호인이 수사 기록을 아직 열람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의견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 가운데 서부지법 내부로 불을 붙인 종이를 던져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신아무개씨와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는다며 판사실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판사실을 개방해 건조물수색 등의 혐의를 받는 최아무개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19일 서부지법 진입과 18일 체포된 피고인은 무관" 주장도

10일 오전 재판에서는 서부지법 내부로 윤석열 지지자들이 진입하기 전인 18일에 체포된 피고인 14명이 참석한 재판이 열렸다. 일부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인은 "여기 나온 피고인들은 18일 체포돼 19일 새벽에 있었던 일(서부지법 폭동)과는 정말 무관하다고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피고인 14명 가운데 6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피고인 한아무개씨의 변호인은 "공수처 차량을 둘러싼 이들 가운데 기동대 소속 경찰관이 많았으며, 경찰이 (시위대 통제에)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 소속 검사에게 보여주기 위한 수사"라면서 "공수처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52일간 (피고인들의) 구금이 유지돼야 하는 건지를 알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일부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을 통해 변론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또 강아무개씨의 변호인은 "(공수처 차량)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두드린 것이 전부"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혐의를 인정한 피고인도 있었다. 피고인 서아무개씨의 변호인은 "우발적으로 스크럼 대열에 합류하게 돼 공무집행 방해를 초래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면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피고인 3명은 직장 해고, 대학 졸업, 사업 위기, 건강 상의 문제 등으로 보석을 신청했으나 검사는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기각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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