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위법 심리’라고 반발하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대리인단 총사퇴를 시사했다.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실제로 모두 사임할 경우 헌재의 선고 스케줄이 미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지금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위법, 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간 윤 대통령 측은 △증인신문 시간 제한 △반대신문 사항을 변론기일 전날 제출토록 한 점 △당사자가 부인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점 등에 반발해 왔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마저 헌재가 기각하자 ‘중대한 결심’을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이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법조계에선 대리인단 총사퇴를 의미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헌재법상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 측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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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박 전 대통령 측은 박한철 당시 헌재 소장이 퇴임하면서 “늦어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으며 “중대 결심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 지연’ 이라는 비판 여론이 조성되면서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이 실제 사퇴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도 선고 일정에 변수라는 분석이다. 변론 종결 후 마 후보자가 임명돼 ‘9인 완전체’ 선고를 하려면 변론을 재개하고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해야 한다. 마 후보자가 변론 종결 전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재판부 구성 변경으로 인한 ‘변론갱신 절차’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마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의 변론을 종결했지만, 선고 기일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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