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사건을 수사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가 12일 오후 심리한 이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내란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의 특검보는 결심공판 최종의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부 비판 언론사를 단전단수하고, 친정부 언론을 이용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장기 집권을 정당화하려 했다"라며 "총선 이후 친정부 언론을 이용해 국회의 무력화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 언론장악과 통제는 쿠데타 세력과 자신의 안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특검팀은 "판사만 15년을 한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가 언론통제의 용도이며, 심각한 인명피해를 발생할 중대 범죄라는 것을 몰랐을리 없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가 12일 오후 심리한 이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내란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의 특검보는 결심공판 최종의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부 비판 언론사를 단전단수하고, 친정부 언론을 이용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장기 집권을 정당화하려 했다"라며 "총선 이후 친정부 언론을 이용해 국회의 무력화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 언론장악과 통제는 쿠데타 세력과 자신의 안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특검팀은 "판사만 15년을 한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가 언론통제의 용도이며, 심각한 인명피해를 발생할 중대 범죄라는 것을 몰랐을리 없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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