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치했던 5세 소녀를 늪지대에 방치해 산 채로 악어에게 뜯어먹히게 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현지의 법 개정으로 인해 오랜 기간 집행을 피했다가 다시 사형대에 오를 가능성이 생겼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브래디는 지난 1998년 당시 5세였던 소녀와 그의 어머니를 납치한 뒤 어머니를 목졸라 길가에 방치한 뒤 남아 있던 딸을 악어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 묶어놓은 채 떠난 혐의로 체포돼 법정에 섰다.
당시 그가 죽인 줄 알았던 어머니는 실제 죽지 않고 생존했으나 소녀는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소녀는 산 채로 악어의 공격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브래디는 소녀의 어머니가 자신의 구애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1급 살인죄로 체포돼 법정에 섰고 당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11-1로 그의 사형에 동의했다.
브래디는 이전에도 살인 범죄로 유죄 평결을 받아 복역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그러나 2016년 미 대법원이 당시 사형 결정권이 배심원이 아닌 판사에게 결정하게 하는 플로리다 주의 법 집행 시스템이 미국의 수정헌법 제 6조를 침해했다고 판결하며 형 집행이 중단됐다.
이듬해 새로 만들어진 법은 배심원이 만장일치가 돼야만 사형 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된 만큼 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3년 플로리다주가 다시 사형 선고에 대한 배심원 평결 기준을 8-4로 낮추면서 그는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문화일보 박준우 기자(jwrepublic@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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