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이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불복, 항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9단독은 지난 16일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아름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하지만 아름은 2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름은 자녀들 앞에서 전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와 아름의 남자친구 B씨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A씨를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24년 7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고 당시 아름의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 "본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 아동의 적법한 양육권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건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라고 판시했으며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피해자 A를 비방할) 고의는 없었다고 하지만 비상식적인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의 노력이 없어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발언이 방송 중에 이뤄진 점,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아름과 함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C씨에 대해서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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