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9일 전 목사가 대전의 한 교회 ㄱ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ㄱ 목사는 2022년 9월 강좌 홍보를 목적으로 교회에 대형 현수막을 걸었다. 이 현수막에는 뿔 달린 전 목사의 사진과 함께 ‘아웃’(OUT)이라는 붉은색 글자가 적혔다. 이에 전 목사는 악의적으로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ㄱ목사를 상대로 2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전 목사를 공인으로 볼 수 있는지와 언론에 공개된 사진을 사용하는 행위가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는지였다. 1심은 전 목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ㄱ목사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에서는 전 목사가 당시 기독교 연합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자 자유통일당 대표로 공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초상권과 사적 영역 공개를 어느 정도 감당해야 하는 공적인물이고 ㄱ목사가 현수막을 건 행위는 교회의 보수화 경향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상 허용되는 종교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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