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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검찰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구속기소…"공소장 100쪽 넘어"(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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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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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본은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존 공소장보다 좀 더 늘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100페이지를 조금 넘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은 83쪽,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공소장은 95쪽 등이었다.

이 관계자는 "조사를 하면 할수록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지난 23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을 송부받고 24일 사경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피의사건 6건을 송치받았다.

그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대통령 재직 중엔 내란과 외환으로만 형사상으로 소추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에 대해 제한받지 않고 수사할 수 있다. 송치 사건에 대한 기소도 포함돼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법적 절차에 따라 공소 유지하겠다"고 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재판 시계 역시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이미 진행 중인 내란 혐의 피의자들 재판과 병합 가능성도 거론되는 만큼, 윤 대통령의 1심 결과는 이르면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7월말께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도 당분간 유지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을 최대 6개월간 구속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4461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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