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 측 대리인이 구미시장 등을 상대로 일방적 공연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22일 이승환 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지난해 12월 25일 개최 예정이던 ‘이승환 35주년 콘서트’를 일방적으로 취소당한 것에 대해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날 오전 언론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피력했다.
임 변호사는 “공연 취소 이후 약 한달 정도 걸렸는데 소송 관련 법리적 검토를 하는데 시간이 지체됐다. 예매 취소를 당한 관객들 100여 명의 피해 진술서를 수집했다. 단순히 콘서트 취소 당한 아티스트, 기획사 뿐만 아니라 성탄절 콘서트를 기대한 팬들 100여 명의 공연 예매자들이 함께 한다는 게 이번 소송의 특징이다”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에 따르면 소장 내용은 원고, 피고가 누구인지, 피고의 불법행위가 명백히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한다. 임 변호사는 “이승환 외 101명의 원고가 있다”며 “첫 번째 피고를 구미시가 아닌 김장호 구미시장을 세운 것도 의미가 있다. 부당한 서약서를 강요하는 행위가 과실이 아닌 고의, 더 나아가 중과실일 경우 법원에서는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변호사는 소송 청구액 총 2억5천만 원이라고 했다. 상세 내용으로는 이승환의 정신적 피해 1억 원, 드림팩토리 연출 취소로 인한 금전적 피해 1억 원, 예매 취소자들의 정신적 피해액 각 5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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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측은 추가 법적 제기도 준비 중이다. 임 변호사는 “서약서 강요라는 행위가 헌법상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침해가 된다고 본다. 이런 문제가 재발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 변호사는 “이승환에 대한 허위사실 비난을 통한 명예훼손이 증가하고 있다. 법적조치 취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임 변호사는 “공연 표현의 자유가 존재하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행정기관은 이 두가지를 조화롭게 공존하고 유지시켜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서로가 서로를 적대하고 공격과 비판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방의 목소리를 막아서는 게 최우선인지, 그런 기준을 법적으로 이끌어내는 소송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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