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함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공소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서 전 실장 등 피고인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이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당시 47세)씨가 북한군 총격을 받아 숨진 뒤 시신이 소각된 사실을 은폐하려 하고, 이씨가 ‘자진 월북’을 했다고 몰아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3년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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