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청년도약계좌 관리하는 서민금융진흥원 Q&A 긁어옴
Q27. (정부기여금) ‘25년 정부기여금 추가 지급에 기존 가입자도 해당되나요?
기존 가입자를 포함해 ‘25.1월부터 개인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한도가 ’정부기여금 Ⅰ구간(파랑)‘→’Ⅰ구간(파랑)+Ⅱ구간(보라)‘으로 확대됩니다.

가입유형별로 ‘25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변경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① 매월 자유납입 가입자
- 납입일이 ‘25.1월인 납입액부터 적용됩니다.
- ’23, ‘24년 납입액은 정부기여금 Ⅰ구간만 정부기여금이 지급됩니다.
② 청년희망적금 만기액 일시납 가입자
- 일시납 가입자도 납입일이 ‘25.1월 이후인 납입액부터 정부기여금 Ⅱ구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18개월 일시납을 선택했을 시 18개월이 종료되고 ‘25.1월 이후 납입한 추가 납입액부터 정부기여금 Ⅱ구간이 적용됩니다.
참고 : 1,260만원 일시납 가입자

일시납 가입자의 경우, ‘원금 일시납에 따른 이자’가 ‘정부기여금 확대 지급액(재가입 조정률 적용)’ 보다 혜택이 크며 중도해지 시 일시납으론 재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ㅇ ‘24.2월 1,260만원 일시납(매칭률 6.0%, 연 이자율 4.5%) 가입자가 일시납 만기, 재가입 만기 시 수령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정 : 가입기간 9개월 후 재가입(조정률 85.0% 적용)
ㅊㅊ https://www.kinfa.or.kr/counselingSupport/oftendoneQuestion.do
원덬 상담원 연결하고 옴
24년 3월에 18개월분 1260만원 일시납 했다
25년 1월납입분부터 주는거니까 대략 11회차부터 25년 1월 납입분인데 11회차부터 18회차까지 정부기여금(Ⅱ구간(보라)) 못받는거냐?
일시납한거는 절대 적용안되는거냐 ?
답: ㅇㅇ 고객님이 이해하신 내용이 맞다. 일시납 이후에 25년 이후에 고객님께서 납입한것부터 반영된다. 일시납은 Ⅱ구간(보라) 못받는다.
답변 받았음.... 근데 일시납해서 1260만원 이자 받는게 더 크니까 해지후 재가입은 안하는게 나은것같음(마지막 이미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