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법원, 윤석열 ‘체포영장 이의신청’ 모두 기각…“형소법 110조 제외도 타당”
2,467 32
2025.01.05 17:50
2,467 32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12·3 내란사태 수사를 거부해온 윤 대통령 쪽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했고, 체포를 위한 수색영장은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번 이의신청에서 윤 대통령 쪽은 △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는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이라며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111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기재된 것이 위법이자 위헌이라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윤 대통령 쪽의 세가지 이의신청 사유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이 사건 영장에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공수처법에 포함된 범죄다. 그것과 관련이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 쪽이 꾸준히 문제 삼아온 공수처의 내란사태 수사권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의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도 했다.

대통령경호처의 방어논리였던 ‘형사소송법 110·111조’ 역시 체포를 위한 수색영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법원은 분명히 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110조의 ‘군사상 비밀’은 (장소적 제한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제한으로 해석한다”며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 1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https://naver.me/Gj6Vvdlv

 

 

 

 

 

 

목록 스크랩 (0)
댓글 3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려 루트젠 x 더쿠] 동안 하면 떠오른 여배우들의 두피관리템! 떡짐 없이 산뜻한 <려 루트젠 두피에센스> 421 03.17 17,18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310,17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881,61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244,02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135,41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29,75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376,61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038,64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4 20.04.30 6,406,14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369,947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89113 이슈 K랩퍼분들 야밤에 매장에 전화하고 디엠으로 상담문의하고 답장 없다고 하지마세요... 5 11:15 528
1489112 이슈 메디컬 스릴러 ‘하이퍼나이프’ 제작발표회 박경림 착장 1 11:14 466
1489111 이슈 전국민을 대상으로 가스라이팅했던 사건 4 11:14 977
1489110 이슈 승모근 교정 후기.jpg 22 11:12 1,886
1489109 이슈 아이브 아브라카다브라 챌린지 8 11:10 455
1489108 이슈 강한 개만 살아남는 시골견생 4 11:05 739
1489107 이슈 [MBC 단독] 군 관계자 “당시 이정도면 북한군 반응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다” 52 11:01 1,959
1489106 이슈 하이브 떠난 프로미스나인, 팀명 못 지키나…"우리 마음 이용하지 않길" 갈등 암시 19 11:00 687
1489105 이슈 홍진경이 진짜 소중한 친구에게 쓴 글...jpg 23 10:58 2,512
1489104 이슈 “마은혁 임시 재판관 지위 부여해야” 헌재에 가처분 신청 8 10:57 890
1489103 이슈 침대 위에서 시간 버리기가 올해 트렌드라고요? 34 10:53 3,614
1489102 이슈 김새론에게 김수현측이 보낸 1차 내용증명 24.3.15 ->2차 내용 증명 24.3.25 100 10:53 7,668
1489101 이슈 ‘폭싹 속았수다’ 강유석, 사춘기 세게 온 아이유 동생의 존재감 20 10:48 2,950
1489100 이슈 스테이씨 시은 “父 박남정과 챌린지, 이젠 고민돼‥메리트가 있을까?”[EN:인터뷰③] 1 10:46 1,177
1489099 이슈 카이스트 졸업연설 레전드 26 10:45 2,226
1489098 이슈 포멜라토 팝업 행사에 참여한 ITZY(있지) 예지 9 10:44 1,201
1489097 이슈 김수현측에서 보낸 2차 내용증명 웨이보 좋아요 7천개 받은 댓글 170 10:44 27,965
1489096 이슈 문재인 정권 - 윤석열 정권 민주주의 지수 ㄷㄷㄷ 10 10:44 1,688
1489095 이슈 은지원 느낌 조금있는 정재형 사진.jpg 11 10:43 1,780
1489094 이슈 단 한번도 차인 적 없는 홍진경의 연애 비법.jpg 11 10:41 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