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탄핵 발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300명 국회의원 중 100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발의된 탄핵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2) 탄핵 소추 의결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재적의원 과반수(300명 중 최소 15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탄핵 소추가 확정됩니다. 의결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이송되며, 탄핵 소추가 의결된 순간부터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이때 대통령의 권한은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됩니다.
1) 탄핵 심리 절차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 사유를 토대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탄핵 사유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과 국회 측의 탄핵 소추위원들이 각각 입장을 제시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증거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증인도 심문합니다.
2) 탄핵 인용 결정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에 찬성할 경우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며, 5년간 공직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4명 이하가 찬성할 경우 탄핵이 기각되고,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이 파면되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때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임시로 대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