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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부당해고 사장 노동청에 신고 후 해결한 후기(긴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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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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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월 말부터 2달간 매주 월,화 이틀만 알바를 했어
10월 둘째주쯤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그리고 1부만 작성해서 사장이 갖고 나는 안 줌
인생 2번째 알바였고, 첫 알바 이후 3년만에 한 알바라 근로계약서는 하나만 써도 되는 건가? 하고 생각은 했음
다른 계약서들은 몇 번 써 봤는데 그 땐 항상 2부씩 작성해서 나란히 놓고 중간에 싸인이나 지장 찍어서 나눠갖고 했었거든
근데 근로계약서는 1부만 써도 되는건가? 막연히 생각은 했음

2. 11월 마지막주 근무를 마치고 12월 출근 3일전인 금요일에 알바하던 곳에서 갑자기 짤림
내가 지각을 밥 먹듯이 한다거나, 근무태만이라거나, 불친절 이런 것도 아니었어 내 잘못 없었음
해고 사유는 직원 채용(나는 알바)
나한텐 그 어떤 언질도 없었고, 그냥 새로 직원 뽑았으니까 넌 안 나와도 된단다! 이거였음
저녁 먹다가 카톡 받았는데, 당황스럽기도 하고 세상 황당하기도 해서 대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지 몰라서 미리보기로 보고 안읽씹함(★나중에 후회함)

3. 금요일 저녁 9시가 다 돼서 알려줘서 바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없었음
그래서 주말동안 근로기준법이랑 뉴스 기사들을 미친듯이 뒤짐
우선 근로계약서 미교부 건은 확실했고, 부당해고 건이 걸렸어
해고 예고 의무라고, 한 달 전에 미리 해고 통보를 해야 한다는 게 있는데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해고 예고 수당으로 한 달치 월급을 지급해야 함
이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근로기준법 제35조에는 예외사항이 나와있어
-3월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
-수습중인 근로자(3월 이내)
-★6월 미만의 근로자★
사실 나는 6월 미만의 근로자라 해당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더쿠에서 한두달 일하고 받았다는 덬이 있길래 더 찾아봄
15년 12월에 헌재에서 저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
즉, 6개월 미만 일했어도 월급 근로자는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거지

4. 그래서 월요일이 되자마자 가장 가까운 노동지청에 가서 진정서를 작성했어
이 과정에서 아버지한테 욕 오지게 먹음 세상이 그렇게 교과서대로 흘러가는 줄 아냐, 쓸데없는 짓 한다 이러면서...ㅋㅋㅋ(그래서 한 3주정도 쌩하게 지냄)
아무튼 진정 요지에 1)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나 진정인에게 미교부 2) 해고 예고 의무 위반 으로 작성해서 진정서 제출했고, 며칠 뒤 출석요구서 받음

5. 찾아보니 출석하면 삼자대면을 한다는 말이 많더라고
근데 사실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얼굴 보고싶지도 않았음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 담당 공무원분께는 죄송하지만 당일날 급하게 날짜를 바꿈
날짜 다시 정해서 출석 요구서 보내준다고 하셨고, 바뀐 출석날이 어제였어

6. 드디어 한달만에 출석하러 다시 노동청에 갔음
녹음부터 켜놓고 착실하게 조사에 임했어
일단 저번에 사장이 와서 진술한 걸 읊어주셨는데, 근로계약서 미교부건은 확실히 꼬투리 잡을 수 있는 거라고 하심
사장이 진술하기로는 미교부한 이유가 내가 필요없다 그랬다는데 이 부분은 기억 안 남
어쨌든 미교부는 사실이라 형사처벌 대상이랬어
그리고 내가 제일 걱정했던 ★해고 예고 수당★
위에서 내가 미리보기로 보고 안읽씹했다 그랬지
이게 화근이었어
비록 내가 상도덕도 없는 말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 내 입장에서는 강요로 느껴졌지만, 법적으로는 그걸 요청/권고로 본대
어떤 계약이 성립하려면 요청이 있으면 승낙/거부의 의사가 필요하지
비록 내가 느끼기에 강요로 느껴졌어도, 나는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어야 한대
내가 대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지 뭐야........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더라고(아쉽)
그치만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형사처벌을 원하면 충분히 형사재판으로 넘길 수 있댔음

7. 근데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면 서로 복잡하고 좋을게 없다고 회유하셨어 ㅋㅋㅋㅋㅋㅋㅋ
사장쪽에서 30만원정도의 합의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 그랬다고
사실 나도 형사처벌까지 원했던 건 아니고, 해고 예고 수당 지급 받으려고 진정 넣었던 거거든
해고 예고 수당을 받으면 30 조금 안 되는데 합의금 30이라고 해서 그 정도면 뭐....하고 합의하기로 함
그 자리에서 사장한테 전화해서 내가 합의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바로 입금해 주시라고 함
나는 진술서 작성하고, 진정 취하서 작성했고
합의금 입금되면 전화달라 그러셨고, 어제 저녁에 30만원 입금된거 확인했음!

8. 이번 일로 깨달음을 얻은 게 있다면, 내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일단 꼭 거부의사를 밝힐 것
그리고 한 달 전에 미리 해고 통보 받은게 아니면 해고 예고 수당이란게 있으니 노동청에 진정 넣을 것!

한 달정도 나름 마음고생 했던 나 자신에게 토닥토닥하고 있어 ㅎㅅ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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