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되어봐야 정신을 차리는게 층간소음임 예민하면 아파트 살지 마라는 얘기는 아직 안 당해본 사람들 말임 워낙 둔감하신 분들이라 본인들이 내는 소음도 모르시고 남들이 소음 내도 잘 모르고 그러다가 한번 발망치 된통 당하시면 그제서야 빨간약 드신거지뭐
순서는 아래와 같음
1. 경찰신고 3회 이상 후 집에서 경찰관과 피해사실 이야기 해서 기록에남겨야 함 문서상으로 남겨달라고 부탁하면 됨
2. 진단서 받기
신경안정제 수면유도제 이명치료 등등의 처방 및 진료기록, 진단서 받아두기 정신과 진단서 이비인후과 진단서가 잘 먹힘
3. 이웃사이센터 웅앵
이 단계는 스킵
중재위원회 있다고 하는데 그거 통해서 윗집 소환가능 2회 소환해서 안 오면 윗집 동의 없이 소음측정 가능함 근데 이 소음 측정 더럽게 안됨 소음측정은 나중에 해도 됨
4. 경찰에 피해사실 추가 ㄱㄱ
일단 기록이 중요함 진단서 가지고 피해사실추가 ㄱㄱ
5. 일단 소송 ㄱㄱ
형사소송이고 민사소송 두가지 진행 각각 상해죄와 손해배상청구로 들어가면 됨 님들 그거 앎? 층간소음도 폭행죄 될 수 있음 근데 상해죄가 더 처벌 수위 높음 말만 들으면 폭행죄가 더 무겁게 보이지만 상해죄가 더 무거움 이에 따른 보상액에 대한 내용이 손배청구
여기에 경찰에 남긴 피해사실확인서 및 진단서를 사용할 수 있음
6. 내용증명
다양한 양식이 있지만 알아서 찾아보시면 됨 나는 내가 알아서 작성함
사건의 발단 순서 쭉 적고 내가 그래서 소송 했음 근데 님이 언제언제까지 시정 잘 하시면 소송 무효처리 해드림 님 알아서 하셈 이라는 말 마지막에 넣어줌
여기서 소송 먼저 거는 이유가 나옴 두둥 이미 너 소송 들어감 이거랑 시정 안해주면 소송함 이거는 다름 선소송 후 소송사실 고지는 ㅇㅋ지만 조용히 안하면 소송갈길거야 라는건 협박죄 될 수 있음
소송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님
7. 일주일 뒤 편안한 상태
하하
그전에 긴 편지 남겼다고 다들 약간 맛간거 아니냐는 반응이 많으셨는데 아직 빨간약 못 드신 분들 많으시다는 생각밖에 안듦 아니면 본인들이 애들 키워서 아래층이 민감한거다 과하다 니가 이사가라 이런 반응이었던건지 그놈의 과하다 투머치다 ㅋㅋㅋㅋ 당하고 나서도 그 소리 나올까 싶음 그 때가서 이 글 부랴부랴 찾으시겠구나 싶기도 하고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