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지금까지 쭉 1년 단위로 재계약 하고 살았고
임대사업자라서 5프로 올려 받으셨어 월세만
이번에 나한테 임대사업자 끝나면서 1천에 90 받고싶다고 하셨구
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쓸수있다고 들어서
우리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내가 그걸 계속 썼다는거야
근데 나는 단 한번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싶다고 한적도 없고
구두로도, 문자, 카톡으로도 없고
늘 1년마다 부동산이 연락와서 재계약했어
계약서 특약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말은 없는데
이런경우 내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싶다고 해도 될까?
그리고 이런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3천에서 1천으로 줄이고 싶다고 하시면 내 월세는 얼마가 되는거야??
5프로증액밖에 안되는걸로 아는데 (임대사업자가 아니여도)
부동산마다 말이 달라서.... 사용은 된다는데
총 월세가 얼마가 된다는지 감이 안와....
내가 1천으로 맞추기싫다고 하면 나가는거밖에는
답이 없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