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우편물 도착안내서가 붙여있었는데 우체국 우체부 번호까지 같고 보낸분까지 관련분야단체더라구. 근데 가족이 우편물을 왠만하면 사무실로 받고 집으로 잘 안받아서 이상하다 하다가 교부번호를 조회해봤거든??
교부번호가 일반등기 13자리에 1로 시작해야하는데, 12자리에 법원등기2로 시작해.. 그리고 2로 시작하면 법원등기라 3차로 온다고 써있어야하는데 그것도 없고.
나는 보이싱피싱인거 같은데 사람까지 와서 초인종 눌렀다그러고.. 점심시간에도 일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같은건 규칙적으로 왔고 내용은 틀린데 뭔가 문제있는건가 싶어서 연락을 해봐야하나 말아야하나... 이래서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나, 낮에 아무생각없이 열어줬으면 어쨌나 싶고. 여래저래 보이스피싱 무섭다 ㅠㅠㅠ
이러다가 한 번만 더 붙어있으면 넘어갈거같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