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범 KBS 사장이 "KBS 이사회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 분쟁과 별개로 KBS의 차기 사장 선임 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오늘(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권성수)는 박 사장이 KBS를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 역시 박 사장 측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오늘(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권성수)는 박 사장이 KBS를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 역시 박 사장 측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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