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국민의힘이 지난 13일 청구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전날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먼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법적 요건 등을 따지는 사전심사를 거치는데, 이 절차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관 9명이 함께 개정 형사소송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하게 된다. 헌재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려면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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