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종합특검 반란죄 수사, 법왜곡 시비 야기”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19일 종합특검팀에 공문을 보내 “군사반란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적용해 피의자가 출석·조사받도록 한 것은 법왜곡 시비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한다. 그러자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 담당 수사관이 사안을 실체적 경합(서로 다른 여러 행위로 여러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4696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