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약자를 위해서 보완수사요구권ㅋ을 마련한다는데 사회적약자를 어떤 기준으로 선별할 것이며 이미 범죄피해자면 사회적약자라고 볼 수 있는거 아님?그리고 중수청은 기존에 맡기로 한 사건이 있는데 여기다 일을 얹어 준다는 것도 괴랄한 방법이고(거긴 이미 인원도 정해짐)얼레벌레 만든 법 대통령이 재가해줘봤자 혼란만 가중될 뿐임
잡담 형소법 개정안 대통령이 재가까지 해도 헌법소원 겁나 들어갈거임 이미 준비중이라고 함
501 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