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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경찰서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등) 혐의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1년간 총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나체 사진을 전송하라고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압수수색 이후 자발적으로 제출한 사설 포렌식 자료에서 증거를 인멸한 흔적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그가 두 차례의 소환 조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추가적인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신병 확보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최 전 의원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신변 안전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다가 스스로 철회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신병을 안전하게 확보한 뒤 추가 범행 여부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