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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일방적 변경…선관위 특검법 먼저 심사해야”
여야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특검법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 순서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법 심사가 뒤로 밀린 데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소위는 당초 형소법 개정안 심사에 앞서 여야가 각각 발의한 선관위 특검법을 먼저 심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은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안건 순서를 바꾸고 형소법 개정안을 우선 심사하기로 했다.
이에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퇴장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개정안은 양당 간 의견 차이가 굉장히 커 파행 가능성도 있어 특검법을 먼저 논의하자고 했다"며 "그런데 순서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형소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후에도 회의가 속개될 테지만 특검법을 먼저 심사하겠다는 것이 전제돼야 우리가 참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여야 지도부 간 특검법 협상 진행 상황을 보며 유연하게 대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형소법 개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소위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가다 정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