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zV8zgAM0JKQ?si=04vPzXraaYSNDXbo
27분5초부터 나옴
이슈전파사에 나온 변호사에 따르면
문재인 임기말에 보수단체 고발이 많이 들어오니까
고발인은 경찰 불송치 결정 이의제기를 할 수 없게 바꿈
그거 때문에 고발을 할 수 밖에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봤대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 무연고 장애인 사망사건 등)
헌법소원까지 냈다고 함
이번에 슬쩍 수정안 넣어놨는데
헌법소원까지 낸 독소조항 고치는데도 4년이 넘게 걸렸는데(변호사는 착각해서 8년이라고 함)
지금 이렇게 누더기 해놓으면 어쩔거냐고 뭐라고 함
====================아래는 전문 타이핑 해봄==========================
이제는 경찰선에서 수사가 끝나도록 해놨잖아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휴~ 이상해요 수사가 검사가 수사 다시 좀 해줘요
하는게 수사이의신청입니다.
근데 그거를 고소인은 할 수 있는데 고발인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그게 왜 그랬느냐 문재인 대통령 퇴임 무렵이잖아요
자꾸 보수단체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는거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 되지 않고
경찰선에서 끝내게 할 목적으로 이런식으로
거의 임기끝에 마지막 회기때 통과시킨겁니다.
좋아요 명분은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를 봐야되는것이
첫번째 가령 예를 들면 장애인분들이 성범죄를 당했어요
근데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능력이 잘 안돼요
그러면은 장애인단체나 도와주시는 분들이 고발을 합니다
근데 수사가 잘못되었을때 이의 못해요 끝이에요
그밖에 세금이나 이런 문제는 공공기관이 고발을 반드시 해야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도 경찰단계에서 막히면 끝이에요
그리고 공익사건들 내가 교수공채에 대해서 내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보니까
교수들이 짬짜미를 하더라 이런것들을 내부자 고발을 하게 되면 무조건 고발사건이거든요
피해자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고소할 수 없는거 아니에요?
무조건 고발이에요 형식적으로 누가 하든 근데 경찰이 수사를 잘못해 덮어 그럼 끝이에요
이게 벌써 8년이 다되어가요
그런데 지금 김한규 의원이 낸 법안에 이게 고쳐진게 있는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드디어 고발인이 수사이의를 할 수 있는것으로
근데 봐요 지금 시간이 8년 지났어요 거의
8년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8년동안 민주당 안에서...
제가 이거 헌법소원도 내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국민들이 특히 사회적 소수자들이 피해를 보고
공익 제보자들이 피해를 보는 이상황이 8년간 지속되다가
이제사 스멀 그냥 넣었어요
나는 이런게 민주당의 무책임이라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