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2월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1000~2000원대 저가 커피를 마시고, 24시간 운영 편의점과 ‘1+1’ 할인 행사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휴게소 운영 구조를 전면 개편해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전면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고속도로 휴게소는 비싼 음식값과 낮은 서비스 품질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휴게소 가격이 높은 원인으로 입점업체-중간 운영업체-한국도로공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수수료 구조를 지목했다. 현재 입점업체는 중간 운영업체에 매출의 33%(최대 51%)를 수수료로 내고, 중간 운영업체는 다시 한국도로공사에 매출의 13.9%를 임대료로 지급한다. 이 같은 구조가 음식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도로공사와 중간 운영업체 대신 ‘공공관리회사’를 설립해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수수료 단계가 줄어들면서 입점업체 부담은 매출의 8~9%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 초 공공관리회사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출자할지, 한국도로공사가 출자해 자회사로 둘지 등은 논의 중”이라며 “한국도로공사 퇴직자가 공공관리회사에 경영진으로 오는 것 등을 막아 독립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관리회사는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는 업체보다 낮은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저가 커피 브랜드 입점과 24시간 편의점 운영을 입찰 조건에 반영하고, 편의점 ‘1+1’ 행사와 통신사 멤버십 할인·포인트 적립 등 일반 매장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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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연내 계약이 종료되는 여주·군위·장유·대천 휴게소 등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8개 휴게소에 개편안을 우선 적용하고, 내년에는 100여개 휴게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의 휴게소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현재 운영 중인 휴게소 6곳도 매각하도록 정관 개정을 추진한다. 도로공사 현직과 퇴직자(3년 이내), 배우자와 직계가족도 휴게소 입점업체 입찰에서 배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