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707100305529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보완수사 요구권은 당연히 존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7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찰의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논란과 관련해 그런 부작용에 대해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는 점은 당내에서나 정부에서나 충분히 논의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장윤기 사건도 사건 기록을 처음 봤을 때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이 이상하다, 다시 이 부분을 확인해서 올려달라 하는 방안으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여권 내에서 보완수사 요구권 자체도 싹을 잘라버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절대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 경우 경찰이 수사한 대로 검사가 기소·불기소하게 돼 수사와 기소가 붙어버리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