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403110915959
집회·여의도서 반대 발언 3차례…재판부 "유죄 인정"
표현의 자유 주장 기각…100만원 이상 시 선거권 제한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이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했고 범행이 3회에 이르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해당 발언이 실제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4월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 등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서울 여의도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지하고 이 후보를 반대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