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 당시 법률신문 기고문...'직장 내 지속적 성희롱 경범죄화' 주장
이런 가운데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명예교수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법률신문 기고문을 언급하며 "과거 우려했던 일이 결국 현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서울대 로스쿨 교수)은 2018년 8월 28일 법률신문 기고문 「'지속적 성희롱'의 경(輕)범죄화 제안」에서 성희롱을 성폭력 범죄와 동일시해 전면 형사범죄화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과잉이며 시민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적 언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를 경범죄처벌법에 신설해 1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로 다스리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음담패설·외모 평가·회식 자리에서의 술 따르기 강요 등 일상적 언동을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형벌만능주의"를 초래할 수 있다며, 민사적·행정적 제재 중심으로 다루되 형사처벌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년 전 김엘림 교수의 경고...'조국 수석의 성희롱론에 대한 우려'
이에 대해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2019년 7월 11일 여성신문에 '조국 수석의 성희롱론에 대한 우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어 반박했다. 그는 "권력관계 아래 반복적 성희롱을 가장 경미한 제재로 막을 수 있겠느냐"고 되물으며, 경범죄 수준의 처벌로는 재발 방지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나 직장에서 교수나 상사로부터 취약한 지위를 가진 학생이나 근로자가 장기간 반복된 성적 언동을 겪는 상황을 생각해 보았다면, 그러한 제안을 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규원 전 사무부총장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 발언으로 재연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명예교수는 "경범죄처벌법에서 1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제재는 쓰레기 무단 투기 같은 사안에 해당한다"며 "과거에는 지속적으로 사람을 쫓아다녀 괴롭힘을 주는 행위도 같은 수준의 제재에 포함됐지만, 2021년 스토킹처벌법과 2023년 스토킹방지법 제정과 개정을 거치며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희롱을 범죄로 보지 않는 과거 조국의 시각은 이규원 전 사무부총장의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 발언을 통해 재연됐다"며 "성희롱은 농담에서 성폭력 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업무와 관련되거나 지위를 이용해 발생하면 명백히 범죄가 된다"고 강조했다.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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