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검찰의 이 주장은 무색하게 됐다. 오히려 당시 출국금지 정보 유출 수사가 불법 출국금지 수사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 정당했느냐는 질문을 맞닥뜨리게 됐다. 2심 선고 후 이 전 지검장이 작심한 듯 검찰을 향해 "김학의씨가 피해자냐"며 검찰이 사건의 본질을 전도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이유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이 터지고 검찰이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다며 무혐의 처분하면서 공분을 일으켰던 주인공이다. 우여곡절 끝에 2018년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시작됐지만 김 전 차관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버텼고, 조사단의 활동 종료를 9일 앞둔 2019년 3월 22일 기습적으로 해외출국을 시도했다. 하지만 대역까지 대동해 인천국제공항에 갔던 김 전 차관은 이미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여객기에 탑승하지 못했다.
출국금지 사실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문재인 정부 법무부는 2019년 4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이를 배당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은 오히려 출국금지 조치 자체가 위법했다며 수사 방향을 전환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96659
김학의 재수사 시작할 움직임 보이니까 누군가가 너 출국금지 된다고 정보흘리고 대역까지 내세워서 해외로 튈려고 했는데 그거 눈치까고 막은 검사들을
지금 윤석열이 수사 방향 틀어서 출국금지 불법으로 했다고 수사 방향 전환 했대
오늘로 윤석열한테 김학의로 당한 검사들, 청와대 관련자 전원 무죄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