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으뜸기업’ 하이브가 퇴사자를 상대로 사실상 ‘족쇄’를 채워 놓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하이브는 산하 레이블 소속 퇴사자 다수 직원을 상대로 최근까지 비밀유지서약서 등에 서명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퇴사자가 발생한 어도어 소속 직원 뿐 아니라 과거 퇴사한 타 레이블 소속 직원들도 같은 조항이 적용됐다.
해당 비밀유지서약서에 조항 가운데 문제가 된 부분은 ‘경업금지’ 조항이다. 하이브는 다수의 퇴사자를 상대로 ▲구성원은 퇴사 후 1년 내 동종, 유사업체 직원 등 취업 및 협력 금지 ▲구성원은 퇴사 후 1년 내 동종 및 유사업체 설립·운영 금지 등을 내걸었다.
하이브 내에서 퇴사할 경우 동종 업계인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나 유사한 업종에서도 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당 내용이 담긴 서약서 서명은 현 어도어 대표이사인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가 진행했다.
임원이 아닌 일반 사원의 별다른 이익 없는 경업금지 약정의 경우 법적 효력이 사실상 없는 것은 물론 업계에서는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업금지 약정은 통상 기술 유출을 경계하는 반도체와 같은 기술 집약 업종에서 이뤄지기도 한다. 다만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하이브의 이러한 경업금지 약정을 두고 과도한 제한이 아니냐는 시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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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하이브는 일부 퇴사 직원들을 상대로 ‘부제소 동의서’를 받았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퇴사자의 경우 재직 기간 중 발생한 이슈에 대해 하이브를 상대로 어떠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조건이다.
퇴사자의 부제소 동의서의 경우 이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분쟁이 있을 경우 사측과 원만한 합의선에서 받는 사례가 있지만 회사와 별다른 분쟁이 없는 퇴사자를 상대로도 이를 서명 받았다.
이뿐 아니라 하이브는 퇴사자에게 비밀유지서약서의 보존연도를 ‘영구’로 내걸었다. 이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의 경우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의무보관하고 이후 5일 내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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