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더 직설적인 표현으로는:
- 흑색선전
- 디스전
- 구정물 마케팅
- 악성비방
- 진흙탕 비방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작은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이므로, '역바이럴'이라는 중립적인 용어보다는 '청소년 착취적 흑색선전' 등으로 그 행위의 심각성을 더 정확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다음과 같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
- 업무방해
-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는 단순한 마케팅 경쟁을 넘어선 심각한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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