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성범죄 혐의로 그룹 NCT에서 퇴출된 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태일은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태일을 8월 28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고,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넘겨졌다. 함께 범죄를 저지른 지인 중 다른 유명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 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가요계에서는 이미 정준영,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등이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던 적이 있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잡담 'NCT 퇴출' 태일, 제2의 정준영이었나…특수준강간 혐의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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