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 중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상품등’이라 말한다. 연예인·운동선수·웹툰작가 등을 ‘인적용역사업자’로 칭하기 때문에 표시광고법에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런 영상 발언에 대해 “이나은의 과거 일이 재조명되지 않았다면 곽튜브의 발언은 ‘이나은이라는 배우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만큼, 이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른 ‘추천·보증 행위’라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잡담 곽튜브 공정위제소했단 거찾아보니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한 게 광고법위반같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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