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27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잡담 ‘김영란법’ 식사비,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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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27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