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재판이 사재기 마케팅 사건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불법성과 사재기 마케팅 유죄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은 아니니깐 음악산업진흥법이 16년 3월에 개정되었으니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편법 마케팅이다라고도 쓰고 만약 15년에도 업무방해죄로 고소 당했으면 불법이라 불법 마케팅이라고도 쓰고 걍 판사가 혼용한 거 아님? 둘 다 사재기 지칭하는 거 맞고 사재기 한 거 자체는 사실로 판결문에 여러번 판시되어있고
잡담 1심 판결문에게 사재기 마케팅 지칭할 때 편법 불법 다 쓴 거
387 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