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목록에 있는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나오는 판결문 양형부분 들고온거임
사재기 자체는 법적 판단 대상은 아님 근데 협박죄의 경우도 다 사정을 살펴서 판결을 함
없는 걸 가지고 협박했다? 죄질 더 나쁘니까 더 많이 줘야지
사실 가지고 협박했다? 이 사실이 피해자가 성소수자다 같은거면 똑같이 죄질이 나쁜거지만 피해자도 나쁜 짓 하다 걸린거면 죄질을 그나마 가볍게 평가해줘야함
지금 저기 증거목록에서 피해자진술 조서 보임? 저게 거짓말이면 판사가 초록색으로 표시한 내용으로 양형을 줄 수가 없음
협박범의 죄질을 따지는 건 중요문제니까 적어도 형사/검사/판사가 보기에 저 회사는 사재기한 게 맞음
어떤 회사인지는 아직 정황적 증거만 있는 상황이니까 말을 아끼겠지만 저 판결문 자체는 사재기한 거 맞다로 해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