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는 당시 위법은 아니었지 근데 협박범도 거짓말로 협박했느냐, 진실한 내용을 가지고 협박을 했느냐, 그 진실한 내용이 위법은 아니어도 도덕적으로 떳떳한 건이었느냐 아니었느냐 등은 협박범 죄질엔 영향을 미침
증거 자료에 사재기라고 써두고 판결문에 피해자가 편법으로 마케팅 작업을 하여라고 말했으면 협박범들 주장대로 사재기 한 건 맞네 ㅇㅇ 이 소리임
증거 자료에 사재기라고 써두고 판결문에 피해자가 편법으로 마케팅 작업을 하여라고 말했으면 협박범들 주장대로 사재기 한 건 맞네 ㅇㅇ 이 소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