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대표가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상의 매각 관련 조항의 경우 두 조항의 우선 여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하다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정한다’는 답변을 지난해 12월에 이미 보냈습니다.
잡담 이게 5퍼 그 조항같은데 말장난아님? 해석이 갈려서 우린 수정해주려고 했징ㅎㅎ 이건데
330 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