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73463?sid=100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후 재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외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도 직회부했다.
전문은 링크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