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만원 미만 6% 적용이라고 되어있는데
내가 2월말 퇴사라 1400이 안되거든 그럼 저대로 6% 적용해서 계산하면 되는거 맞을까?
내가 퇴사자 입장인디 퇴사 전에 명절상여를 받아서 소득세 폭탄 맞을까봐 걱정은 되는데 굳이 회사에 전화까지는 안 하고 기다리려고 그래.. 현재 백수라 금액이 좀 걱정돼서 알려주면 고맙겠어🥺
내가 2월말 퇴사라 1400이 안되거든 그럼 저대로 6% 적용해서 계산하면 되는거 맞을까?
내가 퇴사자 입장인디 퇴사 전에 명절상여를 받아서 소득세 폭탄 맞을까봐 걱정은 되는데 굳이 회사에 전화까지는 안 하고 기다리려고 그래.. 현재 백수라 금액이 좀 걱정돼서 알려주면 고맙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