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ver.me/FRon3N6L
A구단의 경우 공개된 연봉 외 '주장 수당'을 따로 지급한 점이 문제가 됐다. 연맹은 이미 샐러리캡을 꽉 채웠던 A구단의 보수총액이 1200만원이 초과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상벌위원회는 해당 구단이 규정 위반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맹 규정을 면밀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에 지속해 오던 회계·행정 처리 관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착오라는 것. 때문에 과실의 경중, 초과 금액의 규모 및 위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상벌규정 제11조의2(징계의 심사기준) 및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7조 제5항에 따라 보수 총액 초과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12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B구단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에게 격려금 50만원을 지급한 것이 문제가 됐다.
다만 연맹은 금액의 정도와 그 목적을 고려할 때 한국배구연맹 규약 제73조 제3항에서 정한 '모기업의 복리후생 혜택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B구단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이 보수 총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 B구단은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별도의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