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은 "상벌위원회는 K 감독의 행위가 성비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했으며, 부적절한 장소에서의 부적절한 언동으로 인해 한국배구연맹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 제5항의 '기타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행위의 정도와 경위, 평소 행실 및 공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K 감독에게 '경고 및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L 코치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가 성비위와 관련된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국배구연맹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 제4항에 의거해 '자격정지 5년'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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